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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금

훌루7 2022. 3. 12. 21:17

코로나의 장기화로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보상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 원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받고 현재까지 95%의 신청률과 약 93%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이 나온 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는 12조 원이 넘는 규모를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는 3월 18일에 마감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제외대상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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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개요

정부는 최근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소상공인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돕는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21년 12월 15일 이전인 곳이어야 하고 이 날 기준으로 영업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폐업을 했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매출액은 평균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인 업종이어야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 다수 사업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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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만 해당됩니다.

  • 소기업
  • 매출 감소

각각 기준에 대한 중소기업기본법령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 업종과 해당 연환산액이 해당 금액 이하이면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소상공인지원금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 상고인이라면 매출 감소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21년도 11월 또는 12월 매출감소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비영리기업, 조합,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방역 조치 수칙을 어기거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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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업종

  • 사행성이 강한 업종 보험, 금융 관련 업종
  • 전문직 업종(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병의원, 약국 등)
  • 정책자금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22년 1월 이후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단체, 비영리기업,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지자체가 명령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 (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ㆍ숙박 :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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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 21.12.15일* 이전 개업
  •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소상공인지원금

3.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ㆍ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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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수사업체ㆍ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 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지원 금액

  • 1차 방역 지원액  100만 원
  •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 5차 방역지원금 논의 중

소상공인지원금

​14일에 진행된 본회의 지원금액 결과는?

당 의원들은 1,000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손실 보상률을 80% > 100%까지 올리고 문화체육과 숙박, 관광업 등 사각지대에도 적극적 지원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5차 방역지원금 전말 일정 예상 소상공인 300만 원/500만 원/1000만 원 중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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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는 35조 윤 후보는 50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는데요. 정부는 추경 증액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40조 가량에 추경안을 발표한 게 무산되자, 24조 9500억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결정된 바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은 전용 사이트를 통해서 공인인증서와 본인 휴대폰을 준비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신청하세요.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등과 함께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17일부터 진행하는 1차 신속지급 대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리두기로인한 영업제한을 겪었던 업종인 식당들과 카페, 코인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등이 지급 대상으로 우선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금

그리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 받았던 소상공인분들은 별도의 매출 증빙 없이 이번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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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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