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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도는 '비만약 보험 적용' 논쟁... '수술 불가' 환자들은 운다

미리보구 2022. 5. 16. 20:32

코로나19보다 더 먼저 나타나, 오래 퍼지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비만. 이미 우리나라 30~40대 남성 두 명 중 한 명이 비만일 정도입니다. 비만도가 높아지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지방간, 심장 질환, 당뇨병, 암 등 전신에 갖은 합병증을 동반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이 때문에 2년 전, 비만대사수술이 급여화(보험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위험한 고도비만환자 중 수술 금기에 해당하는 환자는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급여화된 비만대사수술, 고도비만 환자 치료에 매우 효과적

비만은 질병분류코드를 부여받은 명확한 질병(E66)입니다. 비만은 천식, 수면무호흡증, 위식도 역류질환, 불임, 우울증, 심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암 등 각종 전신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률을 높인입니다. 실제로 비만한 사람은 비만하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약 20%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만대사수술 못받는 사람은?

여기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고도비만환자 얘기입니다. ▲심각한 인지 장애·식욕항진증 등이 있는 정신질환자 ▲최근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한 환자 ▲난치성 심혈관질환자 ▲성장이 끝나지 않은 소아 환자 ▲유전 질환에 의한 비만 환자 ▲중증 위질환자 ▲문맥압 항진증을 동반한 간질환자 ▲전신마취 고위험군 등은 비만대사수술 금기 사항에 해당합니다.

비만 수술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데, 조현병, 심한 우울증, 인지장애, 식욕항진증 등 정신질환자는 자발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성장 중인 소아 환자는 수술 이후 잠재적 영양결핍으로 성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학회에서 최소 만 14세 이상, 골 성장이 완성되고, 이차 성징이 발현된 이후 수술을 권장합니다.

비만 치료제 약제화, 오랜 시간 걸릴 듯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다른 얘기입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제약회사에서는 비만 치료제 급여화를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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